(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2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해당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다.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7월 19일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하고 심 검사장과 이 부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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