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페이스북에 본인과 본인 딸이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쓴 기사를 올린 LA 조선일보에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본인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LA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1140억원)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언론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아무 상관도 없는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넣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분노했고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질타하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후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