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캣맘이 구청장을 사칭한 인쇄물(오른쪽)을 주택가에 부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커뮤니티 캡처
한 캣맘이 구청장을 사칭해 주택가에 경고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부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인쇄물은 과거에 구청에서 배포를 한 것이라 사칭이라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에는 '어제자, 캣맘 레전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엔 한 벽에 붙여진 인쇄물 두 장을 찍은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인쇄물 한 장엔 강서구청장 이름으로 "길고양이를 쥐약, 독극물 또는 도구를 이용해 살해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혀있다. 해당 인쇄물 바로 아래엔 "길고양이 사료를 훔쳐 가지 마세요", "사료를 함부로 치우시면 재물 손괴죄, 절도죄, 점유이탈죄로 형사처벌 대상", "CCTV 확인해서 바로 고소 들어가겠다"고 써있다.


글쓴이는 해당 인쇄물들을 보고 구청장이 협박을 했다고 생각해 민원신고를 넣었다. 그는 "구청장이 하지 않았다면 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한 이를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 측은 "길고양이 보호 관련 인쇄물은 우리 구에서 부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해 부착됐던 인쇄물이 제거됐음을 확인했다"며 "인쇄물을 붙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지만 강서구 캣맘 단체를 통해 강서 인근 캣맘들에게 인쇄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서구청은 해당 인쇄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 문서(강서구청장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 자체는 캣맘들이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며 "예전에 동물 학대가 심각했을 때 구청 측에서 동물보호법 관련해 나눠 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 캣맘이 몇 년 전 나눠준 문서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부착을 한 것 같다"며 " 내용 자체도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서 사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했다"며 "(강서구청장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 밑에 붙여진 인쇄물은 캣맘들이 붙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