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교사직 매매는 우리사회 기반인 학교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시험지를 절도한 점도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며 "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고 무관한 사람을 끌어들여 증거인멸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에 비해 주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씨는 웅동학원이 자체 운영하는 재산을 사유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압수수색 대비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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