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로이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먼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계약 협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체결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