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방부조사본부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중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 수사관과 해당 사건의 축소·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산하 국방부조사본부는 2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20비행단 군검찰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장 중사에 대한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이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장중사와 부대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 유포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었고 결국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5일 "형사 입건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