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택시기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말을 들었지만 순간 분노를 참지 않고 15년 이상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살인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결과가 크게 중대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택시기사 동료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술집을 찾아 A씨에게 항의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가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입은 상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