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례상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는 위법으로 간주되고 기회제공형은 사실상 적법한 수사 절차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판례에만 의존해 위장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상황이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장수사 관련 법적 기준과 근거가 없다면 일선 수사관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처럼 마약 범죄 관련 위장수사도 입법화해야 수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마약 딜러들은 SNS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장수사를 제도화할 경우)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거나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심리적 억제력이 발휘되고 SNS 마약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약 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는 입법화한 상태다. 수사관이 신분을 속이고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범행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위장수사의 범위와 기간, 장소, 방법, 대상,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3개월 동안 위장수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마약 범죄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수사에서의 위장수사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성 여부와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엔 마약류 광고 버젓…"기술 발전·예산 투입 필요"
트위터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마약류 판매 광고량이 워낙 많은 데다 마약류 은어가 계속 변형되는 탓에 모두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2017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려는 광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