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10대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유부남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 재판부 역시 A씨에게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B양(15)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아르바이트(성관계)하면 1시간당 10만원 줄게라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같은날 A씨는 강원 모 지역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양에게 약속했던 '알바비(성매매 대금)'도 주지 않는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1시간당 10만원을 준다'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흰색 봉투에 넣어 B양에게 건네주는 등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이같은 혐의로 검거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이전에도 또다른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양(16)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까지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9회에 걸쳐 촬영‧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 재판부 역시 A씨에게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B양(15)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아르바이트(성관계)하면 1시간당 10만원 줄게라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같은날 A씨는 강원 모 지역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양에게 약속했던 '알바비(성매매 대금)'도 주지 않는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1시간당 10만원을 준다'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흰색 봉투에 넣어 B양에게 건네주는 등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이같은 혐의로 검거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이전에도 또다른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양(16)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까지 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9회에 걸쳐 촬영‧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