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박수혁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을 둘러싼 투기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을 통해 제기됐다. 신고된 부동산 자산 총 91억2523만원 가운데 금융 채무만 56억2441만원으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 

특히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에 불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의혹을 더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