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날부터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번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50민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에도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문제를 시정하는데 (안경덕 장관이)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