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도를 시행한다. / 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는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을 28일 안내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2018년 주52시간 제도를 도입,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다.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경영계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별도의 계도기간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탄력근로제는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