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남성 인형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하거나 탁자 다리를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공식사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5일 박나래는 해당 방송 하차를 알렸다. 당시 박나래와 함께 출연한 유튜버 헤이지니도 자필 사과문을 냈다.

'헤이나래'는 '19금' 대표 박나래와 '전체이용가' 대표 헤이지니가 함께 방송을 하는 콘셉으로 만들어진 웹예능이다. 하지만 헤이지니가 어린이용 방송을 만들었던 만큼 어린이 시청자가 영상을 접할 우려가 있고, 박나래의 행동 역시 개그가 아닌 성희롱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나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