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다음달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된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원을 넘어섰으며 경기도 아파트 가운데 약 33.4%에 해당된다.
이어 2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전체의 12.3%인 약 243만명이 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해당 차주는 전체 차주의 28.8%인 약 568만명에 이른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무주택자 LTV 우대 10→20%포인트 확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여기서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높였다.
다만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여기서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높였다.
다만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40년 모기지 도입… 원리금상환부담 낮춘다
다음달부턴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금리 연 2.85%)면 월상환 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으로 연장되면 105만6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포인트) 감소하고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포인트) 감소하고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