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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햇살론15'를 내놓는다. 여기에 잘못 송금한 돈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햇살론15 출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여는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 맞춰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하된 금리는 7월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잘못 보낸돈 쉽게 돌려받으세요… '마이데이터 시대'도 활짝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잘못 송금한 돈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7월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다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소기업에는 법인의 영세성, 국가·지자체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만 적용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국민이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개인의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개인에게 전담 금융비서가 생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