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오늘(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 안건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데 합의했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반대 주장을 펼치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경영계는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가 40%를 넘어서는 점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해왔다.

두차례의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 최저임금위는 표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찬성으로 결정날 경우 노동계가 극렬히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점처진다.

반면 반대로 결정나게 될경우 경영계의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지도 관심거리다. 노동계의 경우 앞서 지난 5차 전원회의 직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시급 8720원)보다 23.9% 인상된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삭감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도 삭감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