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특혜를 근절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몰래변론'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들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사건 수임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할 수 없다. 이외에는 현행법과 같이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이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는 ‘몰래변론’이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지위를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고관계 선전 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두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