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시급으로 사실상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5차 회의에서 1만800원을 요구한 바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2080원으로 앞으로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하지만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 임금협상인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되는데 법대로라면 29일까지 논의가 마무리돼야 했다.
하지만 29일까지도 노사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다음달 6일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은 회의 기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전까지는 합의를 마쳐야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영계는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가 40%를 넘어서는 점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