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횡령 등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사진은 2019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조씨.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관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다.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을 유용한 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의 유착 범행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고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가운데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