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지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1인가구의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체 20%에 해당하는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7월1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월12일~16일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16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SH공사가 협의해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해졌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