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다.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도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이날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통상차관보는 “지난 29일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 말까지 18세 이상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있어 경제 협·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