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1일 광주 동구와 서구, 전남 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총 6곳과 투기과열지구 1곳(경남 창원 의창구)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량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 동구와 서구, 전남 순천과 광양시가 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1일 광주 동구와 서구, 전남 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총 6곳과 투기과열지구 1곳(경남 창원 의창구)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량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광주 5개 자치구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중 동구와 서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전매제한, 청약자격, 다주택자의 과세 등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결정하는데, 공통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다. 선택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광주 5개 구를 비롯해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8개 지역은 지난해 12월 공통요건 기준인 1.3배를 모두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2~4월 3개월 기준 정량적 기준(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만 따졌을 때 동구 0.58배, 서구 0.72배, 남구 1.56배, 북구 1.36배, 광산구 1.70배로, 동구와 서구는 지정기준인 1.3배보다 낮다는 점과 지난 5월 한달간 상승률이 남아있긴 하지만, 광주지역에 별다른 주택가격 인상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량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