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박수민 전 중사의 피해자 측이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박중사 유튜브 채널 캡처
SKY·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로 유명세를 얻은 박수민 전 중사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라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중사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륜 측은 3일 “박수민에 대한 의혹을 다룬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방영 후 박수민의 지속된 언론플레이를 묵묵히 지켜봤으나 박수민이 지난 30일 유튜브 ‘박중사’ 채널을 통해 또 한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입장문 발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민의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범죄행위가 핵심”이라며 “박중사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당시 유부녀였다, 자신에게 합의금 1억을 달라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2차 가해를 자행했고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박수민은 자신의 뻔뻔함을 떳떳함으로 포장하며 무분별한 논란과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는 특수부대 서바이벌 예능에 출연하고 있던 A중사가 폭력, 성폭력, 간통 및 불법 대부업 등을 운영한 과거사를 조명하며 피해자라 주장한 B씨 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에 박중사는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돼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박중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로 전환해 그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