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생명(이하 농협생명)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3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려거나 4세대 신규 가입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심사 활성화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농협생명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과 함께 고객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협생명은 실손보험 전환·신규 가입을 시도하는 고객들에게 과거 청약서를 받고 서면심사 하던 것을 이름·주민등록번호만 받고 선심사를 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선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가입의사를 보험회사에 먼저 알리고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력이나 직업의 위험등급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될 지 모르는 경우 선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이 선심사를 거친 후 청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병력은 질병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직업도 단순한 자영업, 사무직의 형태가 아닌 직장명과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상세하게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작성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서면심사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이터로 고객을 가려낼 수 있는 선심사를 더 선호한다. 고객 입장에서도 청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농협생명은 실손보험 가입 거절이 예상됐던 고객에게도 일단 초회보험료를 받던 것을 최근 초회보험료 입금이 불가하도록 개선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가입기준을 높이는 게 아닌 고객 관리를 좀 더 세세하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등 손해율 관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
농협생명은 실손보험 가입 거절이 예상됐던 고객에게도 일단 초회보험료를 받던 것을 최근 초회보험료 입금이 불가하도록 개선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가입기준을 높이는 게 아닌 고객 관리를 좀 더 세세하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등 손해율 관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를 실손보험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몸살감기 진료 등도 경우에 따라 가입 거절 요건이 될 수 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경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5곳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달 ABL생명과 동양생명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자 판매를 중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위험률이 높아 적자가 나기 쉽지만 보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생명 역시 2년간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나 기존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일정도 부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물론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실손보험 손해액만 약 2조7290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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