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이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500여만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고,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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