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궐석재판을 허가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전씨 측은 법리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재판을 주장하며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전씨의 항소 입증 취지와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대한 재검증을 법정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사실 조회를 신청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국방부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도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신청한 증거(증인·검증)와 사실 조회를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전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증거 신청이 정당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씨 측의 전일빌딩 재검증 요청은 부적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에 따른 제재 규정에 대해 새겨들었다”며 전씨 출석 여부를 다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