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모습.(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시작했다. 이번 연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만313개소다. 사업장 당 한 달 평균 3만4100원의 수수료 감면 헤택을 받는다.


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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