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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파트너스와 지니인슈, 태극인슈코 등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의 GA들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받은 제재 건수는 47건으로 작년 25건보다 22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사가 받은 제재 건수의 24.7%로 상반기에 내려진 제재 4건 중 1건을 보험대리점이 받은 셈이다. 보험대리점의 주요 제재 원인을 살펴보면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이다.

상반기에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곳은 태왕파트너스로 지난 2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관 등록 취소와 함께 3억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임원 3명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45명이 30일~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원~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지니인슈와 태극인슈코도 각각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관 등록취소와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제재 등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의 GA 감독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특이민원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대형 GA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특이민원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완전판매 등 GA의 일탈 영업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그쳤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