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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압박을 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 하나로 모든 저축은행이 공감대를 형성해 대승적 결정에 나섰다”며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으로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추산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한다.

오늘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아진다. 만약 상품 이용이 어렵고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지원한다. 서금원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