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대로변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 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보도된 직후 박시연은 SNS를 통해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악겨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보도된 직후 박시연은 SNS를 통해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악겨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시연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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