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3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재임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남 전 원장에 적용된 강요죄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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