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8일 나온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온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전 10시 진행한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다.


해당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법원은 국고손실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다.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법 조항에서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하는 것 외에도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것도 하급심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