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군수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화 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머니S DB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영암군의 관권선거의혹과 관련해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조사에)어려움이 있다.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하다 어떤 기준이 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미흡하다 싶으면 행정조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도 보도자료 같은 경우 위임 전결 기준이 있다. 최종 결재권자는 과장이다. 군수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다"면서"군수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지금 확인중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느 정도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뿌려졌는지 그 영향력이 일반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단을 하고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많은 언론사에 개인 치적홍보하는 보도자료가 제공된 것은)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달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 제목의 보도자료를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해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사진 오른쪽 1번째 전동평 군수/영암군
한편 영암군은 군정과 관련이 없는 군수 치적을 홍보하다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달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 제목의 보도자료를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는 사진과 함께 배포된 자료에는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며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받은 상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자료는 영암군의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군수 개인 정치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7일<머니S>는 전동평 군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전 군수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