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사전조사 명목으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남양주시 측 대리인)
"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자치사무 감사가 중단됐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없다."(경기도 측 대리인)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8일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경기도는 4월1일 남양주시에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을 통해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 및 감사 실시 예정임을 알리고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4월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법령위반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경기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5월6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월26일 감사계획에 따른 절차 진행을 중단했다.
청구인 남양주시 대리인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며 "경기도는 감사에 앞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감사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혹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에 해당하며 경기도가 사전조사 명목으로 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전반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사전조사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포괄적 사전조사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성을 확인한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편법 수단"이라고 했다.
피청구인 경기도 대리인은 "종합감사는 자료제출, 사전조사, 감사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료제출 단계에서는 감사 개시와 같은 정도로 구체적 법령위반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 법령위반의 의심이 없어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감사 중 자치사무에 관한 절차는 모두 중단됐으므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대상을 발굴해 감사하는 것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허용되는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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