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리를 끊기 위해 서울 자치구들도 공원 방역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며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한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일단 계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야간음주 행정명령은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강공원과 청계천, 25개 공원만 폐쇄할 경우 지역 내 소공원 등으로 야간 음주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파구는 오후 10시 이후 인파가 몰리는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을 전격 폐쇄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방잇골 공원은 전면 폐쇄하고 밀집 지역과 인접한 평화공원, 동호수 공원, 석촌공원 등 3개소도 일부시설을 부분 폐쇄한다.
청·장년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은 7일부터 폐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석촌호수 일부 구간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양천구도 9일부터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 공원 녹지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조가 음주자를 발견하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음주행위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이밖에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공원 173개소, 광진구 공원·쉼터 등 69개소 역시 음주 금지가 적용된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가 이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출범한 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10시 영업 제한으로 한강공원에서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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