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0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안모씨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일반음식점을 빌려 여성 유흥종사자 이모씨 등 20명을 고용, 손님을 모집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업소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당시 건물 입구 유리문이 잠겨있었으나, 업소와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되는 등 영업 정황이 발견돼 경찰은 119구조대 출동을 요청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7개의 방에 손님과 여성종업원이 술과 안주를 먹다가 도망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영업책임자 안씨는 손님을 가장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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