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이씨는 회사명의 지입차량(회사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고 위탁이나 수탁 형태로 운행하는 차량) 차주들로부터 매월 1대당 2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했다.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3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급하는 운송사업형태"라며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객자동차의 지입차주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 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며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량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있다"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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