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예산 담당 직원이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9일 퇴근 후 발열 증상이 있어 10일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확진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또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을 완료했다"며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그 밖의 거리두기 1·2단계 지역은 법정 방청석 수를 2분의 1로, 3단계 지역은 3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시차를 두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도록 조치했다.


직원들의 경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선 주1회 재택근무를, 2단계 지역은 2주 내 한 차례 재택 근무를 권고했다. 1단계 지역에선 정상 근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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