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가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수용자는 코로나19 전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조치 됐다.

아울러 평택지소 전 직원 123명 및 전 수용자 292명을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지소에서는 해당 확진자가 있던 수용동을 향후 2주간 코호트 격리로 관리하며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평택지소로 입소한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수용자와 수용기간이 겹친 28명에 대해 PCR 재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5일 입소 당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수용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총 1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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