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이 권익위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가 일명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주 내에 권익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박 특검이 2017년 3월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초 권익위에 '특검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현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번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22조에서는 특검이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한다고 돼있다. 권익위가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결론내리면 경찰은 '수산업자' 김모씨가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박 특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특검을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으로 본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포르쉐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후 자진 사퇴하면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며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렌트하고 차량은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