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단속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억울해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구역"이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파트 단지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었다는 제보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지난 4일 17시쯤 울산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첨부됐다.

제보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경찰은 제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집 앞이라도 정차하시고 나서 풀어야 해요. 급발진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제가 사는 102동 아파트로 진입하면서 주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하더라"라며 "도로에서 단속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안 주차장 앞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아파트 안 도로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일반도로"라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과잉단속을 했다"부터 "앞으로는 시동 끄고 벨트 풀길 바란다" "단지 안에서 단속하는 거도 웃기지만 안전벨트 안 한 건 잘못이니까 억울할 건 없을 거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