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 행진'이 열리기로 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2020.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진행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집회금지 통고를 어기고 차량 시위를 강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 열었다. A씨는 당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찰 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주최 측에 이에 대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단체는 차량들의 출발 장소를 분산해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해 집회를 강행한 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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