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경영계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5.04%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단일안이다. 사용자위원 9명은 단일안을 확인한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