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으로 표결한 결과다.
노사 이견에 지속에 찬반 표결로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다.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하며 재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고 표결 처리에 돌입하자 사용자위원들 9명도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표결을 통해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논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특히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저임금 노동자 무시' vs '사용자 현실 외면'
이런 상황에서 인상률이 5.04%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 경영계는 한계상황의 사용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 규탄과 저임금 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 위한 투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도 회의장 퇴장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며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발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