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0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24건의 법률안을 공포하고, 대통령령안 9건과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교육위법은 초정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목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이다.
국가교육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후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 7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주택 유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를 조건으로 분양가격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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