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수용실 복귀를 원했지만 이를 제지당한 50대 재소자가 교도관에 욕설을 뱉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3일 징역 2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하자 교도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한 재소자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수용실로 돌아가려 했지만 재소자 생활 관리 문제로 인해 복귀를 제지당했다. 그는 "XX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XX 건들지마"라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교도관의 손을 뿌리쳤다.

이후 교도관은 A씨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가라고 안내하며 손을 등에 댔다. A씨는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위협한 행위는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