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낮추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가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스1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낮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3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모 전 부행장 등에게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오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조정된 합격자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씨 등은 심사위원이라도 그 재량권은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어진다"며 "국민은행의 내부 규정과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측은 청탁을 받고 합격한 이들이 합격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국민은행 신규채용 당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항고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