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후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동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최종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동안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쥐는 등 두 눈을 감은 채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 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며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