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디지털부서를 별도 법인으로 배치한다./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디지털부서를 떼어내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로 배치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디지털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100여명을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로 올해 12월 전보시킬 예정이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선 신한라이프가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디지털 자회사에 투입할 데이터 및 IT인력을 채용 중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데이터 산업 선도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데이터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공공 의료데이터의 핵심인 환자데이터세트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한 성별·연령 등의 기본정보와 진료 내역, 원외처방 내역 등 실질적 진료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로 해외 주요 보험사들은 이를 경험 통계로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요율을 조정한다. 

고혈압 유병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산출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자 상품이 출시되는가 하면 유병자 가운데서도 사망 위험이 적은 집단의 보험료를 인하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환자데이터세트 접근 권한이 없다.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비식별 처리된 환자데이터세트를 제공했고 보험사들은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2017년 국감에서 영리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점이 문제가 됐고 진료 관련 정보가 보험가입 거절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최근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  

지난달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가 추가됐다. 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회사로 육성할 수도 있고, 신규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전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