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방문자들에게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감염 발생이 급증하자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수도권 방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는 7월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03명이며 이 중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은 24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서울이 14명, 경기는 11명이다. 전라남도는 이날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 85명 중 26명이 수도권 관련 확진자라고 발표했다.

수도권발 감염이 심화되자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기업·사업장 등은 수도권 출장을 자제하고 타지역 친척과 지인 방문·초청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강조했다.


대구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은 오후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강원·충청남도·제주·부산·대구·경상남도 일부지역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 시민과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된다.

제주도는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10시 이후 집합금지 ▲식당·카페 자정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8인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인으로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유흥시설 5종·콜라텍·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도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관련된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